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추경호 "늦었지만 다행···즉시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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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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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증시 부진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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