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추경호 "늦었지만 다행···즉시 협상 착수"

안재용 기자 2024. 11. 4. 1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증시 부진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