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땐 美처럼 주주소송 대혼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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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처럼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M&A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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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1건당 주주대표소송 5건
소송 시달려 기업가치 하락 우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처럼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M&A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fiduciary duty)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입게 될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회사가 M&A 계획을 발표할 경우 대부분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 소송(소수 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당한다. 한경협이 2009∼2018년 미국 상장회사의 1억 달러(약 1380억 원) 이상 규모 M&A 거래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M&A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 소송을 당했다. M&A 거래 1건당 제기되는 주주대표 소송은 평균 3∼5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주주대표 소송 과정에서 이사가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적용할 수 있기에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기업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주주대표 소송뿐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빈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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