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韓 증시 불확실성 해소” 투자자들 안도

신병남 기자 2024. 11.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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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작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한국 증시에 핵심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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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갖고있던 기대 확인”
업계선 증시부양 효과 전망
중소증권사들도 일제히 환영
‘상속세율 개정’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 입장을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작되면 주식시장 ‘큰손’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한국 증시에 핵심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증시 부양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4일 오전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안팎에서는 다행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늦었지만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려줘 다행”이라며 “한국 증시가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대표가 직전까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기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사에서도 반대를 표했던 세제 정책이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다. 이러한 이유로 야권에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5억 원 이상 주식 보유 투자자는 전체 개인 투자자의 1%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는 전체의 53.1%에 달한다.

중소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금투세는 금융사로부터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징수한 뒤 손실 등을 감안해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증권사는 비용 부담을 토로했으며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국내 증시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자본시장 안정화에 더해 증시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부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이 대표 발언 직후인 오전 9시 30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오전 11시 현재 전장대비 1.55% 상승한 2571.67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인 금투세가 해소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 주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상승하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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