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과잉수사' 논란에…서울청장 "필요한 절차 한 것"

박혜연 기자 2024. 11. 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합의에 국가형벌권 좌우돼선 안돼…많은 국민 관심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엔 "사실관계 확인해 법과 절차 따라 진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만큼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한 치상 혐의 판단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최초 진술할 때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경찰 판단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원도) 수십 건 접수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이지 않고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의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아직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종합적 법리 검토 단계"라며 "현재까지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 씨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청장은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 3가지가 들어왔다"며 "현재 투숙자 중 일부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숙객 세 팀 중 한 팀의 신원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신원 확인 중"이라며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그맨 이진호 씨를 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도박장 개장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강남경찰서가 내사 중인 가수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경찰은 "국민신문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봐야 구체적 혐의가 특정될 것"이라며 "수사 착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