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 R&D에 특례 적용…장비 도입 기간 4달→2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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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에 4개월 이상 걸리던 연구장비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2개월 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하지만 발 빠른 연구 추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군 대상 국가장비심의에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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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R&D사업 연구장비에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내년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도입에 4개월 이상 걸리던 연구장비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2개월 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장비는 그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발 빠른 연구 추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군 대상 국가장비심의에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35일 걸리는 심의는 20~21일, 조달에 70~90일 걸리는 경쟁입찰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제재 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를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혁신도전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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