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판 보험사들 추가 자본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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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계약을 많이 판 보험사는 해지 위험액(지급여력 기준상 요구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결과는 업무보고서로 만들고, 보험 부채 세부 현황과 최적 가정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장기 리스크가 있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 판매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액 산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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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비합리적으로 집행하면 제재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계약을 많이 판 보험사는 해지 위험액(지급여력 기준상 요구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사업비 집행 결과는 업무보고서로 만들고, 보험 부채 세부 현황과 최적 가정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장기 리스크가 있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 판매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액 산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지 위험액 산식 변경과 재무정보 공시는 올해 연말부터 바로 적용한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지만, 일정 시점에 해지하면 높은 환급금을 받는다. 향후 예상 못한 해지가 이뤄지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액은 환급률이 높은 상품(고환급형)과 아닌 상품(비고환급형)으로 구분해 산출해야 한다. 고환급형 상품은 환급률이 높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고환급형 상품은 보험료가 싼 질병 상해보험을 말한다.
고환급형 상품의 해지 위험액은 해지 시 순자산 감소 상품과 증가 상품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전자는 1차 연도 최적 해지율에 35%포인트(현재는 25%)를 더해 구하고, 후자는 1차 연도 최적 해지율에 0.6(1-40%)를 곱해 구한다.
고환급형 상품은 보험 가입 기간별 환급률이 보험료를 평균 공시이율로 부리(이자를 더함)한 기준 환급률을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품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는 추가로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보험사가 많은 환급금을 줘야하니, 이에 대비해 추가로 자본을 쌓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비고환급형 상품(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의 해지 위험액도 해지 시 순자산 감소 상품과 증가 상품으로 나눠 산출해야 한다. 전자는 1차 연도 최적 해지율에 25%p를 더해 구하고, 후자는 1차 연도 최적 해지율에 0.6(1-40%)를 곱해 산출한다.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도 유도한다. IFRS17 도입 뒤 회계상 계약 초기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했다.
2023년 사업비는 전년보다 14.1%(4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수입보험료는 15조8000억원 감소했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은 건전성을 악화하고 판매 경쟁을 불러 불완전판매와 유지율 하락을 부른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한 실제 현금 유출입에 관한 수지차현황 업무 보고서를 만들고,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규정이 신설돼 사업비를 비합리적으로 집행하면 제재를 받는다.
또한 보험사는 전사 단위로 제공하는 보험 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나눠 보험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은 보험 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 등이다.
투자자 등은 보험사사별로 양호한 수익성을 가진 상품과 보험 계약마진 변동 사유, 장래 현금흐름에 관한 추정 현황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회계와 건전성 회계 간 차이, 민감도 정보는 협회에 공시한다. 건전성 회계는 모든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 일반회계상 평가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수행하는 계리법인을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신설한다. 부실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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