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험설계사 공모…허위 진단서로 37억원 가로챈 일당
단기간에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에 대해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병원으로 피보험자를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조사결과 편취한 37억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가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보험설계사·피보험자 35명과 의사 8명, 브로커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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