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 논란 ‘무·저해지보험’ 손본다

박정경 기자 2024. 11. 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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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연말 결산부터는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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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새회계기준 안착 논의
보험사, 상품 예상 해지율 높여
계약마진 확대하며 판매 경쟁
연말 결산때 해지위험 분리 산출
보고서 신설·제재 근거 마련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연말 결산부터는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사업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이후 실적 뻥튀기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에 대해 K-ICS 해지위험액 산출 시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 상품과 구분해 관련 상품의 위험을 분리 산출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는 관련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을 크게 잡는 회계처리를 하며 상품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생·손보업계의 개인 보장성 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 판매 규모(월납 초회 보험료 기준) 2018년 1584억 원에서 2023년 9690억 원으로 6배(511.7%)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783억 원으로 표준형 보험 판매규모 4419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 판매 비중도 2018년 11.4%에서 지난해 47%로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63.8%로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저해지 상품의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낙관적 가정을 통해 초기에 이익을 많이 잡으면 10~20년 뒤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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