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보안요원 때리고 무단 출국 시도한 日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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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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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렸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음주 및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에게 폭행 당한 여성 보안검색요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입건 후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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