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버리면 억대 연봉쯤이야”…‘똥떼기’로 부자될 뻔한 건설현장 소장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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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당 일부를 빼돌려 수억원을 가로챈 건설 현장 작업반장과 작업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 현장 작업반장 A씨 등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작업자 89명, 범행을 방조한 현장소장 B씨 등 총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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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똥떼기’ 첫 처벌 사례
대부분 식비·생활비·빚 갚는데 써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 현장 작업반장 A씨 등 2명과 범행에 가담한 작업자 89명, 범행을 방조한 현장소장 B씨 등 총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똥떼기’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업체 팀장들이 근로자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건설 현장에서 종종 행해지는 수법으로 암암리에 행해졌으나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범행은 경기도 평택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졌다. A씨 등은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요청으로 작업자를 모집한 뒤 일당을 부풀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자가 일당을 받으면 일부를 떼갔다. 일당 17만~20만원에 하도급 업체와 근로계약을 하고, 작업자가 이 돈을 받으면 2만~10만원을 받아 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챙겼다. 이렇게 챙긴 돈 대부분은 현장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들의 식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소장 B씨는 건설 현장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안전 수칙 위반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똥떼기’ 수법은 건설 현장의 관행이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이어져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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