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특허전쟁’ 경동나비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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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라이벌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소송 판결이 약 11개월만에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콘덴싱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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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라이벌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특허 소송 판결이 약 11개월만에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귀뚜라미의 자사 콘덴싱 보일러의 핵심 부품인 열교환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앞서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귀뚜라미가 자사 열교환기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동비엔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귀뚜라미 보일러 제품은 2021년 8월 출시한 ‘거꾸로 에코 콘덴싱’에 들어간 열교환기다. 열교환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해 난방수를 데우는 역할을 하는 보일러 핵심 부품이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최적의 열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열교환기를 개발했다. 여기에 들어간 기술을 귀뚜라미가 베꼈다는 것이 경동나비엔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는 자사 열교환기 구조 등은 경동나비엔의 제품과 다르고, 그동안 귀뚜라미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동나비엔의 손을 들어줬다. 경동나비엔의 콘덴싱 보일러 열교환기 구조 관련 기술이 ‘독창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귀뚜라미는 해당 열교환기가 탑재된 ‘거꾸로 에코 콘덴싱’ 제품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판매된 제품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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