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의적 회계 뿌리뽑겠다”
회사별 제각각 ‘계리적 가정’ 통일
새 기준땐 손보 순익 1조 날릴 위기
“일부 중소형사 직격탄, 적자 예상”
보험료가 싼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보험과 단기납종신보험 등 단기성과 중심의 상품으로 출혈경쟁 비판이 적지 않았던 보험업계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새 회계제도(IFRS17)로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자의적 회계’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에 일각에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손보사 순익에서 1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인수·합병(M&A)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지난해 도입된 IFRS17 제도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회사마다 제각각인 계리적 가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우선,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을 산출할 때 반영되는 해지위험액 가정방식이 정교화된다. K-ICS는 보험사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K-ICS 비율 산출시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대신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무·저해지상품은 ‘현 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오히려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시현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조9000억원(14.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15조8000억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과도한 사업비 집행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이다.
K-ICS 산출 가이드라인에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안을 적용하면 업계 충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현재 보험사가 추정하는 해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적용돼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모두 크게 악화한다. 최선추정부채(BEL)이 급증하고 계약서비스마진(CSM)은 급감하는 식이다. 가용자본이 감소해 K-ICS 비율도 급락한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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