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는 박살 났는데…” 민주 금투세 폐지 동의에 코스피·코스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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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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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오전 11시14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42포인트(1.24%) 오른 2573.78이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6.68포인트(0.26%) 상승한 2549.04에 개장한 뒤 2540선에 머무르다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2.35포인트(3.07%) 751.40에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도입하는) 대체도입제도라는 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폐지와 유예를 두고 관련 논의가 첨예하게 이어져 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실행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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