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 시행…미준수시 계약해지

이중삼 2024. 11. 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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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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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정 따라 등급별 최저임금 제시
현장 근무 중인 2000명 적정임금 받을 것

LH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술인 등급에 따른 월간 기준금액은 특급 807만원, 고급 739만원, 중급 683만원, 초급은 522만원 등이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LH는 제도 시행으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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