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1500만' 주식 투자자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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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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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하락 원인, 정부여당 때문"
"원칙·가치 버렸다는 비판 수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당내 갑론을박이 벌어진 금투세 시행·유예 논쟁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도부 위임'을 결정했다. 이 대표가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시행 한 달을 앞둔 금투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민주당의 세제 정책 기반 원칙을 깨뜨린 것에 대해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등 여러 제도와 혜택을 고민했다"며 "이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금투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정부여당 정책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 증시 선진화 정책 등에 총력을 쏟겠다"며 "정기국회 내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정부의 실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고, 근로소득세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하락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고 모두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증시 위기 원인에 대해선 △통정매매·허위 공시·작전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주식 시장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물적 분할·전환사채 발행 등 문제 △재생에너지 정책 부재에 따른 경제·산업 미래 불확실 △전쟁 위기 조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에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금투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배경에 대해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모든 의견을 취합해 오늘 이 대표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면서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위성과 원칙을 설명한 만큼,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상법 개정을 비롯한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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