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FRS17 '고무줄 회계' 막는다… 김소영 "건전성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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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회계제도(IFRS17)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무·저해지상품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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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킥스는 보험회사의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손실흡수성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K-ICS 산출시 보험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시현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되어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K-ICS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손질한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한다.
보험사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보험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과 일반론만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시가평가 기반 결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 검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기존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와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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