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어 차도 못 사고 이사도 못 가요”… 결국 헌법소원 가는 차고지증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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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국회청원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금주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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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내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예정
“주차장 없으면 차도 못 사고 차고지가 없으면 이사도 못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구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국회청원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금주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국선변호사(대리인) 선임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가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폐지운동에 나서 2000여명의 동의서명을 받았으며 이번주내 온라인으로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은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말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도 서귀포시 A 통장협의회장은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위장전입”이라며 “지인들을 연결해서 차고지 증명 부탁을 하면 들어줘 범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민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는 이와 관련 “육지에서 이주해 온 한 분이 아파트에 살다가 형편상 이사해야 하는데 막상 이사 가려는 곳에 차고지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남편 주소를 육지 시댁으로 옮기는 위장전입까지 고려해야 하냐며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 돈으로 내 차를 못 사는 게 문제다. 공무원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만들고 나몰라라 손놓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설상가상 개인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면서 예산마저 줄이고 버스까지 감축시키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가 말을 타고 다니라는 소리냐”고 분개했다.
한편 도는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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