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한 한 9급 공무원 '무죄'...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무죄 #현금수거책 #9급공무원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숙 "친언니 산부인과 의사…다시 하면 성형외과 한다고"
- "출산 3개월 만에 복직"…SK하이닉스 억대 성과급에 휴직·이직 '뚝'
- 고우림 "김연아가 먼저 DM 연락, 특별한 감정 느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5.5% 최고치 경신…"경제·에너지 성과"[리얼미터] (종합)
- 홍준표, 청와대 오찬 후 총리설에 "억측 안 하셔도 된다"
- "6개월 안에 취업 성공, 월 369만원 받는다"…5060 몰리는 '이 자격증'
- SK하이닉스 성과급 '1인당 최대 12억' 전망에 "국민과 나눠야" 주장 논란
- 박미선 "이봉원, 1년에 한 번 명품백 사줘"
- "돈 어디 숨겼어?" 김종민, 아내 뒷목 잡게 한 비운의 통장 잔고
- 박명수·20년 지기 매니저 결별 뒷말…이진호 "지난해 말부터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