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 해지율 손 본다…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엄하은 기자 2024. 11.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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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그동안 '실적 부풀리기' 주범으로 꼽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해지위험액 산출방식을 손 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킥스(K-ICS) 비율 산출 때 해지 위험액을 더 정교화합니다.

금융위는 "킥스 산출시 보험사가 예측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형 상품과 구분하여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합니다.

​​​​​​또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하여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사업비 과다집행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2023년 사업비 집행이 전년 대비 4.9조원 증가(14.1%↑)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8조원 감소해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들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중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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