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고정삼 2024. 11. 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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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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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는 '큰 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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