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지네…아파트형으로 ‘전용면적 85㎡’까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잡아 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4일 月(음력 10월 4일) - 매일경제
- [iR52 장영실상] 건조기보다 더 '보송보송' 전력 사용량 일체형 최저 - 매일경제
- “7년째 각방살이” “술마시고 늦게 들어와”...정지선 셰프, 남편과 무슨일이 - 매일경제
- 1500억 들여 어린이집만 100개 지어…‘아이 키우기’에 진심인 이 그룹 - 매일경제
- ‘불패’ 아파트 상가마저도 ‘비명’…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은 옛말 - 매일경제
- “8조 아껴 여기에 투자하라” …반도체서 승기 잡은 회장님의 다음 사업 행보는 - 매일경제
- 신도시 상가는 상갓집…“1년치 월세 공짜에도 문의조차 없어” - 매일경제
- 美서 건축 배운 남자, 풍수지리 심취하더니…최고급 ‘이 아파트’ 뼈대 만들었다 - 매일경제
- “매일 360만개씩 찍어내도 모자랄 판”…138m 생산라인에 쭉 깔린 ‘이 라면’ - 매일경제
- “손흥민 교체 OUT? 지난 경기 60분 뛰고 다시 부상 당했어”‥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상 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