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 상품 판매 비용 커진다..해지율 감소 충격 40% 적용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헙업계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이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돼 산출된다.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40%의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보험계약마진(CSM)이 감소하고 손실계약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부채가 급증해 K-ICS(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정교화 △재무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당 경쟁이 벌어진 무·저해지상품에 대해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해지시 순자산 감소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산출한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각각 35%p, 25%p 해지율을 추가로 얹는다.
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에 대해서는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 모두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1-40%)를 곱해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한다.
이는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K-ICS)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예측해 CSM을 높이고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방안대로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져 CSM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이는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중소형사의 적자잔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형 손보사는 부채가 1조원 넘게 급증해 킥스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 밑도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는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이용자들이 보험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CSM 변동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현황 등을 파악하고, 회사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 중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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