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개통 21년만에 통행료 상습 미납 33명 첫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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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33명에 대한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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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4.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00819282qklj.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광안대교 개통 이후 21년 만에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33명에 대한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은 33명, 총 미납금액은 약 1억원이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3000원이다.
그간 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차량 발생 시 4단계의 고지서(사전고지→납부고지→독촉고지→압류예고)를 발송하며 관련 법에 따라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2021년 약 38만건, 2022년 약 42만건, 2023년 약 45만건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고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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