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위해 대량 판 무·저해지보험…보험사 건전성 관리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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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새 회계기준 상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무·저해지 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가운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춰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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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증가 시 해지율 40% 하락 충격
보험회사들이 새 회계기준 상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무·저해지 상품 판매에 주력했던 가운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 연간 실적부터 지급여력(K-ICS) 비율 산출 시 요구자본에 반영되는 위험액 중 해지위험액에 대한 기준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가입자들의 해지가 줄어들 위험이 측정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한 개선안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춰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표준형 상품과 다른 특성의 무·저해지 상품을 구분하며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같이 해지율 40% 수준의 하락 충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무·저해지 중 고(高)환급형 및 기본 환급형 상품에 대해 해지위험액을 산출할 때 순자산 증가 상품은 회사가 설정한 수준보다 1 마이너스(-) 40%를 감소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반대로 순자산이 줄어들 경우에는 기본 상품 25%포인트(p), 환급형 35%p 각각 가산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말 K-ICS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지위험액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CS는 보험사의 모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자본)에 대비해 보험사가 손실흡수성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출 시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한다.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대신 납입 기간 중 해약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 위험액이 과소 산출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현재 시점 대량해지 충격 부여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반부 계약에 대해선 대량해지 시 되레 순자산이 증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과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하도록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부 공시를 확대하는 등 재무정보 신뢰도를 높이면서 엄정한 외부검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신계약 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비용 증가를 견인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신계약비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7000억원(18.4%) 증가했다. 사업비 증가액(4조9000억원)의 74.8%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 지속 시 건전성 약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 회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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