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뺑소니까지…강남 무면허 20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김민정 2024. 11. 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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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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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버티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부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차량에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가 먹은 약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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