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소식에 항공주 강세…수혜 기대감↑

배요한 기자 2024. 11. 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항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들썩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전격적으로 포함했다.

이로써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환승 등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韓 무비자 대상국 포함…항공주 강세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실시된 4단계 운영준비 현장점검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이 탄 대한항공 B777 기체가 지상이동하는 가운데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지역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중국 정부가 무비자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항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들썩이고 있다.

4일 오전 9시50분 현재 제주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8.52%(780원) 오른 9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티웨이항공(5.35%), 진에어(3.72%), 대한항공(3.39%) 등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에 전격적으로 포함했다.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이 대상이다.

이로써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 환승 등을 위해 중국에 갈 경우 무비자로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를 허용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상호 비자 면제'가 아니라 중국만 한국인 비자를 면제해 주는 '일방적 비자 면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자 면제로 중국 방문 편의성이 확대돼 방중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며 "중국 노선의 경우, 더딘 수요 회복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운임 할인이 계속돼 왔다. 중국 여행은 상대적으로 체감 여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인해 한국발 여행 수요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