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보험 판매 비용 늘어난다…당국, IFRS17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앞으로 보험사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판매시 표준형 상품 보다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이 보험상품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무·저해지상품의 자본비용 발생 체계를 정립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상품에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이익의 원천이자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각됐고,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됨과 함께 고무줄식 회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하 ‘무·저해지상품’)의 경쟁이 과열됐고, 현행 건전성 제도의 리스크 측정방식 및 재무정보 신뢰성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만기 시에는 표준형 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무·저해지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이하 킥스)의 해지위험액 정교화를 추진하다.
킥스 산출 시 보험사는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은 위험액이 과소산출 됐다.
이로 인해 향후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저하돼 장래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킥스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도 반영을 개선해야 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해지위험액 산출방식 개선을 통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두텁게 확보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료, 보험금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지속 모니터링 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험업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규정 위반 시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 정책 관행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투명한 공시와 책임성 있는 외부검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보험사 단위로 제공되던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 및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협회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주석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 및 민감도 정보 공시(협회 경영공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결산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감리근거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기존에 마련된 자율규제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가이드에 따라 적정한 외부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등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 부실검증시 벌칙 부과 조항도 신설해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이 시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칙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및 재무정보 공시 확대는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개혁의지를 강하게 언급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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