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장 감리원 적정노임 주는지 확인한다

이윤희 2024. 11. 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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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와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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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해 미준수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가 발주할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와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LH는 앞서 지난 8월 청년층 기술인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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