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흑백요리사’ 정지선 “남편과 7년째 각방살이…차·집·매장 다 줬다”
- 아반떼가 박은 4억 람보르기니 차주…“보험 된다, 추측성 비난말라”
- 남친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샀는데…혼자 21억 ‘대박’ 터졌다
- ‘양평 칩거’ 안희정 전 지사, 아들 결혼식 참석…부인 민주원 여사도
- 부동산 투자는 비·김태희처럼…920억 강남빌딩, 3년만에 1400억대로
- 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건설사 회장 기소
- 추성훈, 日친구와 싸웠다가…"선생님에게 구타 당했다"
- ‘7층서 급강하’ 엘리베이터 2층서 비상정지…탑승 청소작업자 5명은 무사
- '나는 절로, 백양사' 참여자 과반이 커플 됐다…12쌍 중 7쌍 호감
- 서동주, 결혼 앞둔 근황 "요즘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