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서 기술인별 최저급여 보장… 미준수시 페널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수 기술인 유입을 위해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등급별 노임을 산정해 최저선 이상을 의무 지급하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이 최저선 이상으로 의무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LH에 따르면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이 최저선 이상으로 의무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이를 통해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기술인의 유입을 유도해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제, 블랙 드레스로 드러낸 볼륨 몸매… 시크+섹시 매력 발산 - 머니S
- 태연, 크루엘로 드빌로 변신… 섹시+시크 매력 발산 - 머니S
- 고준희, '청청' 패션으로 아찔한 섹시미 뽐내 - 머니S
- 전남편 송종국 저격?… 박연수 "무책임, 지켜달라 했건만" - 머니S
- 나나, 민소매만 입은 '일상샷'… 편안함 속에 담은 섹시 매력 - 머니S
- "다시는 물건 훔치지 않겠습니다"… 9세 아이 경찰서에 끌고 간 엄마 - 머니S
- "해리스 49% vs 트럼프 46%"… 미 대선 사전투표 7000만명 넘어 - 머니S
- "6억원에서 20억원 됐다"… 김영철 '청담동' 아파트 대박 - 머니S
- [S리포트] 미 대선이 몰고 온 '환율 파도'… 1400원 마지노선 넘길까 - 머니S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