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11월 청년도약계좌, 15일까지 신청 접수"

송주오 2024. 11. 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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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 현재까지 150만명이 가입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인원 150만명 달성을 기념해 18일까지 '만기 후 포부 5글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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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오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으로, 현재까지 150만명이 가입했다.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1인가구는 21일부터 12월 13일, 2인 이상 가구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운영)할 수 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인원 150만명 달성을 기념해 18일까지 ‘만기 후 포부 5글자로 말해요’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포부를 5글자로 작성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3명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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