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지면 CEO '제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지배구조법 면책

이남의 기자 2024. 11. 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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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 하나, 국민, 우리, NH농협, iM뱅크, 부산, 전북, IBK기업)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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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다. 주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면서 내부통제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 하나, 국민, 우리, NH농협, iM뱅크, 부산, 전북, IBK기업)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인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이다.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신한은행에 이어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지난 21일 동시 제출을 마쳤다. 지주와 은행이 동시 제출한 건 처음이다. 이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며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 본격 도입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낸 것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은행 683억2000만원(36건), 경남은행 601억5800만원(6건) 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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