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검토

박지윤 기자 2024. 11. 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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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검토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자격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섰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7개 단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새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변수로 남았다. 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사전청약 피해자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주택 유형이나 분양가 등 분양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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