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검토
정부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자격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을 경우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섰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7개 단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새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변수로 남았다. 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사전청약 피해자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주택 유형이나 분양가 등 분양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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