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뺑소니까지…강남 '무면허 역주행' 20대 "신경안정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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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사고 직전 유모차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 사고에 앞서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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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해당 사고 직전 유모차를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전날 오후 1시42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에 앞서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모차에는 4세 남아가 타고 있었다.
A씨가 낸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4세 남아와 엄마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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