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證 “영풍 석포제련소 60일 조업정지… 고려아연 수혜 가능성

권오은 기자 2024. 11.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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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영풍의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확정되면서 고려아연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4일 내다봤다.

그는 "영풍은 이번 건과 별개로 2021년에 10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당시 공장 가동 중단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됐고, 재가동을 위해서도 수일이 걸렸다"며 "이번 60일 조업정지 확정으로 대략 3~4개월의 가동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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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하나증권은 영풍의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확정되면서 고려아연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4일 내다봤다.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조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조업정지 1개월 30일(60일)을 확정받았다고 공시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석포제련소 생산 중단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업정지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 또는 연초부터 본격적 조업정지에 돌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 이어 국내 2위, 전 세계 6위 규모의 대형 아연 제련소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30%, 전 세계 점유율은 약 2%로 추산된다.

영풍은 2019년 폐수 유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4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60일 조업정지로 감경을 받았다. 영풍은 일시적 사고였고 폐수가 공장 안에서 모두 회수됐다며 조업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패소했고,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60일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조업정지 기간은 60일이지만, 공장 가동 중단을 위한 사전 준비와 재가동을 위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영풍은 이번 건과 별개로 2021년에 10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당시 공장 가동 중단을 위한 사전 준비에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됐고, 재가동을 위해서도 수일이 걸렸다”며 “이번 60일 조업정지 확정으로 대략 3~4개월의 가동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멈추면 국내 아연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아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고려아연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고려아연의 경우 공개매수로 불거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현재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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