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 실질과세와 조세회피의 연관성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절세를 꾀하는 아이디어와 규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방안들이 유행처럼 번지면 과세 관청에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보완하는 현상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진다. 납세자와 과세 관청은 창과 방패와 같다. 결국 특정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된 법을 적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규정과 맞물려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이 불투명해지며 별도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과세 관청에서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을 본인이 직접 양도한 후 회사가 소각한 것으로 보고 본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해당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여럿 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대부분 '사실관계의 판단'이 쟁점이 되는 만큼 개별 사례마다 납세자와 과세 관청이 이기고 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자발적으로 규정 내의 방법을 선택한 거래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자 한다면 소위 '괘씸죄'가 적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무조건 용인할 수도 없다.
조세회피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현행 세법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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