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年10조 버는데 건보료 면제”...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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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료 수입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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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65만원→2023년 984만원
일용근로소득 ‘혜택’ 외국인 46만명
건보재정 안정운용 과제로 떠올라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건보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다.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우리나라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다. 이는 전체 일용근로소득의 13.1%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 일용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 등 아시아계로 파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외국인(233만4656명)의 국적은 중국(87만9612명), 베트남(24만7503명), 태국(16만7373명), 미국(14만7167명), 우즈베키스탄(6만9792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료 수입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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