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전투식량 유통기한 ‘뻥튀기’ 업체 재판 간다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11. 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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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조작한 업체와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전투식량 재료 유통기한을 위조한 피의자 2명과 법인 1곳을 지난달 22일 각각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유통기한에 하자가 있는 전투식량을 먹은 장병들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전투식량은 이미 장병들이 모두 먹어서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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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2명 기소
연합뉴스
전투식량 유통기한을 조작한 업체와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전투식량 재료 유통기한을 위조한 피의자 2명과 법인 1곳을 지난달 22일 각각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 사건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다가 식품의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부지검으로 송치했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여부 판단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기소’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하자로 판정된 물품수량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납품수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86만5263개이며, 계약금액은 44억855만6328원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30%인 13억2256만6895원이다.

문제는 유통기한에 하자가 있는 전투식량을 먹은 장병들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전투식량은 이미 장병들이 모두 먹어서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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