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녀올게요"..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은 뒤 잠적한 노래방 직원

김수연 2024. 11. 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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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취업한 지 3일 된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들고 달아나 수백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자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받고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 피해를 봤다는 노래방 운영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이 A씨에게 현금카드를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오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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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취업한 지 3일 된 직원이 노래방 운영자로부터 손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 취업한 지 3일 된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들고 달아나 수백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자 직원이 손님의 현금카드를 받고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해 피해를 봤다는 노래방 운영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이 A씨에게 현금카드를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오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온 A씨는 카드를 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향하려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자청했고, A씨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이후 B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B씨는 고용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확인 결과 B씨는 면접 당시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룬 점을 들어 B씨가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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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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