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가운데, 버스 정류장에…‘양심 버린 사람들’ 신고합니다

김정훈 기자 2024. 11. 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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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불법주차 사진전
도로 한가운데 불법주차된 차량. 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고자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색 전시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 선보였다.

충격적인 불법주차 사진도 여럿 보였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 앞 교차로 한가운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불법 주차된 사진이 공개됐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며 “안이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불법 주차된 차 탓에 학생들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려 인도로 걸어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 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 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점포가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차 한 대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들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불법 주차 차량이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등굣길 등을 막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 등은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과태료가 기존의 3배로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주행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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