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이진경 2024. 11.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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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싸고 각국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가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해진 만큼 전문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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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분야 각국 패권 경쟁
R&D 등 유연한 인력 운용 필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등 거론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싸고 각국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가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중요해진 만큼 전문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문인력도 주 52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등 특수직종의 경우에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최대 주 6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욕이 넘치는 직원이라도 중간에 업무를 접고 퇴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이 밤낮 가리지 않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근로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최소 1.5배를 지급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엔비디아 직원들이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할 때도 주기적으로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8월 대만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80.3시간이었다.

업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과 같은 한국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R&D 인력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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