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 가정법원서 숨진 채 발견
권혜미 2024. 11. 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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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사망 전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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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연금 절반 지급하라”
판결에 납득 못해…유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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