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이르면 내달부터 면적 규제 완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급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디.
국토부는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를 초과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