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될 듯

신수지 기자 2024. 11. 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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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개정 검토 나서
/조선일보 DB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탓에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사업 취소 피해자들을 위해 사전 청약 당첨 후 정지된 청약 통장 효력을 되살려 주는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는 등 특별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 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 공급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같은 부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서 본청약이 지연됐고, 올 들어 일곱 단지가 사업을 취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고쳐 당첨자 지위 승계가 가능해지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사업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새 사업자가 사전 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주택 유형이나 분양가 등 분양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전 청약 취소 단지 중 하나인 영종국제도시 A16 블록은 사업 취소 아파트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시공사인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려고 추진 중”이라면서도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대주택 세입자 지위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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