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 뽑아올게요" 손님 카드서 600만원 훔친 노래방 알바생, 정체는?

현혜선 기자 2024. 11. 3. 2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취업 3일 차 직원이 손님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무단 인출한 후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손님이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B씨는 ATM기에서 약 6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범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님카드로 600만원 빼돌린 노래방 알바생
가짜 신분으로 잠적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취업 3일 차 직원이 손님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무단 인출한 후 종적을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손님이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손님은 5만원권 20장, 총 100만원의 인출을 요청했다.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대신해 직원 B씨가 자진해서 현금 인출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B씨는 ATM기에서 약 6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허위 신분으로 취업했다. 취업 당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가짜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도 용의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목적으로 취업한 것이 분명하다"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손님에게 400만원을 사비로 배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다른 업소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