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실형 위기? 檢, ‘코인상장 뒷돈’ 징역 7년 구형

노기섭 기자 2024. 11. 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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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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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5년·추징금 15억2500만 원 구형
성유리는 올 초 SNS에 “우리 가정 억울한 일 진실 밝혀지길 기도” 글 올려
안성현 씨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명품시계 2점 몰수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받은 것은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점,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가량의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2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자신의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남편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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