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실형 위기? 檢, ‘코인상장 뒷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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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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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는 올 초 SNS에 “우리 가정 억울한 일 진실 밝혀지길 기도” 글 올려
가상자산(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 원, 명품시계 2점 몰수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받은 것은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점,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 가량의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는 오는 12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가수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자신의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남편 안 씨의 혐의에 대한 억울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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