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본격화…판사 84% "개선 필요"

박혜연 기자 2024. 11. 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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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속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법원 내부망에 ‘2025년 법관 인사제도 운영 방향’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법원장 보임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함께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관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로, 2019년 의정부지법·대구지법에서 실시된 이후 작년엔 14개 법원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는 실력 있는 고법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보임을 막고, 법원장이 자신을 뽑아준 판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투표 등의 우려가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후 법원장 추천제 전면 개편을 검토했고, 올해 초 정기 인사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직접 판단해 보임했다.

전국 법관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78명 중 84%(1150명)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도 이 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임자를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보다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우려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다음 달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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