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어촌계장이 업자와 ‘검은 거래’…돈 받고 홍합채취권 팔아 넘겨

박준우 기자 2024. 11.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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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속섬 중 하나인 추자도에서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어촌계장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송치된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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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전경. 뉴시스

제주도 부속섬 중 하나인 추자도에서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어촌계장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송치된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수익사업인 홍합채취사업은 각 마을 어촌계원이 직영 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범행기간 제주시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사인(도장)을 위조해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청은 올해 6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여 추자도 내 모든 어촌계(5곳)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상당기간 동안 추자도 어촌계에서 홍합사업에 대한 불법 어업권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산업법 공소시효가 최대 5년인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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