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어촌계장이 업자와 ‘검은 거래’…돈 받고 홍합채취권 팔아 넘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 부속섬 중 하나인 추자도에서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어촌계장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송치된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속섬 중 하나인 추자도에서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긴 어촌계장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소속 어촌계장 3명과 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형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송치된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7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마을 내 홍합채취사업을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수익사업인 홍합채취사업은 각 마을 어촌계원이 직영 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범행기간 제주시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사인(도장)을 위조해 허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청은 올해 6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여 추자도 내 모든 어촌계(5곳)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해경은 상당기간 동안 추자도 어촌계에서 홍합사업에 대한 불법 어업권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산업법 공소시효가 최대 5년인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늑대와 춤을’ 속 배우가 소녀 6명 성폭행…“영적 존재와 소통” 뻔뻔 주장
- 러시아 “미국과 동맹국들 도발로 한반도 긴장…北 조치 지지”
- [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 입에 피묻히고 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남성… 몸에 문신·흉터 가득
- 이재명 ‘2016년 촛불혁명’ 거론하며 “불의한 권력 심판하자”
- 김영철 “6억에 산 청담동 아파트 현재 20억”
- 이영자, 조영수에 프러포즈 “먹고 살 만큼 모아뒀다”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 짐승이냐”…정 떨어져 폐업한다는 사장님
- “먹어 없애자” 독일서 출시된 너구리 소시지…부드러운 식감에 인기
- 화천 북한강서 토막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주변 수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