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외도했지”…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때린 건설사 회장님

노기섭 기자 2024. 11.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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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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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며 폭행…아내 노트북 훔쳐 멋대로 포렌식하기도
서울중앙지검, 특수폭행·전자기록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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