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외도했지”…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때린 건설사 회장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폭행·전자기록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늑대와 춤을’ 속 배우가 소녀 6명 성폭행…“영적 존재와 소통” 뻔뻔 주장
- 러시아 “미국과 동맹국들 도발로 한반도 긴장…北 조치 지지”
- [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 입에 피묻히고 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남성… 몸에 문신·흉터 가득
- 이재명 ‘2016년 촛불혁명’ 거론하며 “불의한 권력 심판하자”
- 김영철 “6억에 산 청담동 아파트 현재 20억”
- 이영자, 조영수에 프러포즈 “먹고 살 만큼 모아뒀다”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 짐승이냐”…정 떨어져 폐업한다는 사장님
- “먹어 없애자” 독일서 출시된 너구리 소시지…부드러운 식감에 인기
- 화천 북한강서 토막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주변 수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