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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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법원장 보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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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2025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원장 보임 제도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내용과 최근 실시한 전국 법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두루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로 천거한 후보들 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해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실시한 후 지난해 총 14개 법원으로 확대됐지만, 이른바 ‘인기 투표’ 가능성 등 부작용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추천제로 선출된 법원장이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소신 있게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 사건 처리 독려에도 한계를 보여 재판 지연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인 올해 법원장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보임했다. 이어 2025년 이후 법관 정기 인사에서도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행정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법원장 보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닷새 간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인사 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법관 1378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84%(1150명)는 법원장 추천제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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